혼인의 취소(주문례)

통상의 형성의 소에서와 같이, //

『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

취소한다.』는 식의 주문을 쓴다(

혼인의 취소(주문례)

).

그 밖에, 당사자의 차이에 따른 주문례는 혼인무효의 경우에 준한다. 182-183면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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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의 형성의 소에서와 같이,

『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

취소한다.』

는 식의 주문을 쓴다.

관련사건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

『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

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.000,000원을 지급하라.

3.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4. 소송비용은 피고의

부담으로 한다.』

는 형태가 될 것이다.

그 밖에, 당사자의 차이에 따른 주문례는 혼인무효의 경우(

혼인의

무효(주문례)

)에 준한다. 제2장 제1절 5. 가.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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