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상의 형성의 소에서와 같이, //
『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
취소한다.』는 식의 주문을 쓴다(
혼인의 취소(주문례)
).
그 밖에, 당사자의 차이에 따른 주문례는 혼인무효의 경우에 준한다. 182-183면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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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의 형성의 소에서와 같이,
『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
취소한다.』
는 식의 주문을 쓴다.
관련사건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
『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 . . .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
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.000,000원을 지급하라.
3.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4. 소송비용은 피고의
부담으로 한다.』
는 형태가 될 것이다.
그 밖에, 당사자의 차이에 따른 주문례는 혼인무효의 경우(
혼인의
무효(주문례)
)에 준한다. 제2장 제1절 5. 가.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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